해외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여 주재원으로 즉시 전환 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속지 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도 대상이 아닌듯 한데 ...
소속은 국내 법인 소속이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혼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사용자가 국내법인이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체류시 정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유지가 됩니다.
3.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해서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사업으로 간주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