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여 주재원으로 즉시 전환 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속지 또는 속인주의 원칙에 의하여도 대상이 아닌듯 한데 ...
소속은 국내 법인 소속이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혼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