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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덕망있는불독13722.09.22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도 해당되는지요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재보험은 이해가 되는데 의료보험 이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해가 안돼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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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임의가입(C-4(단기취업), E-1 ~ E-10(취업자격)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으로 구분됩니다. 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되는 체류 자격과 적용 제외국가를 제외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체류 자격이 인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모두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E-9, H-2)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의해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서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될수도, 일부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로 해당국가와 협약을 맺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취업비자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각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언제나 가입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체류자격으로 입국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