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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불독137
덕망있는불독137
22.09.22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도 해당되는지요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재보험은 이해가 되는데 의료보험 이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해가 안돼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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