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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2.10

사대보험을 두 곳에 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대보험을 두 곳에 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곳의 인사팀 실수로 퇴직 신청이 안되서 사대보험이 두 곳이 등록된 곳으로 일년간 재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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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되었을 시 공단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의 실수로 퇴사신고가 되지 않았을 시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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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쪽에서 보험료만 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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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 사업장의 실수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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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에 맞게 정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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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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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국민연금의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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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급여가 높거나, 근로시간이 긴 등) 으로 한 곳으로 가입이 되며, 나머지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입이 됩니다. 중복가입 금액에 따라서 불입액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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