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을 두 곳에 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곳의 인사팀 실수로 퇴직 신청이 안되서 사대보험이 두 곳이 등록된 곳으로 일년간 재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되었을 시 공단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이전 회사의 실수로 퇴사신고가 되지 않았을 시 직접 연락을 취하셔서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쪽에서 보험료만 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 사업장의 실수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처리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에 맞게 정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국민연금의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급여가 높거나, 근로시간이 긴 등) 으로 한 곳으로 가입이 되며, 나머지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입이 됩니다. 중복가입 금액에 따라서 불입액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