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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달팽이61
비범한달팽이61
21.11.22

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런걸 한다는데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얘기를 들을때면 노름만 즐기셨고 재산을 탕진하면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돌아가신지는 40년정도 되었고 아무도 땅이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땅이 있었고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도장찍으러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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