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과 미사용했을때 차이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깊이 생각해봤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근로자는 쉬고 그 날 근무한걸로 보고 해당일 임금을 받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자나요?
그러면 안쉬고 임금을 받는 것이 되는데..
연차휴가를 쓰는게 근로자한테 유리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일은 근로의무가 사라지는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다면 연차수당은 받지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가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사용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더 수당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것 이므로, 선택의 차이이며
어느것이 유리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월 급여에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정해진 월 급여에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를 하게 되므로 소득이 더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효과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개개인에 따라 어떤 것이 효용이 극대화 되는지에 대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심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반드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뭐가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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