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무 기간: 2023.06.01~2024.12.31 (19개월)
주 5일, 1일 근무시간 8시간
1달 월 급여: 2,060,740원 입니다.
1일 평균 임금을 제가 계산 했을때는 67,198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2024년 1일 통상 임금은 78,88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인 78,880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78,880 x 30일 x (580일 /365일)
= 3,760,306원
제가 한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한 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니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은 78,880 x 30일 x (580일 /365일) = 3,760,306원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