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와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을 추진하다가 사형제 유지를 이유로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법무부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사형집행이 안되는 외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