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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재칼98
냉정한재칼9821.10.03

근무시간 대비 석식비용 문의드립니다

평소 근무시간이 10시간 입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없이 식사후 바로 일 합니다

사업장은 사장포함 6명 입니다

초과근무시 1시간을 더 하더라도

석식을비용? 또는 식사를 주는게 당연한건가요?

노무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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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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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소 근무시간이 10시간 입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없이 식사후 바로 일 합니다

    사업장은 사장포함 6명 입니다

    초과근무시 1시간을 더 하더라도

    석식을비용? 또는 식사를 주는게 당연한건가요?

    노무법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점심식사, 저녁식사 모두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회사의 복리후생이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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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석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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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무시 1시간을 더 하더라도

    석식을비용? 또는 식사를 주는게 당연한건가요?

    식사비용에 대해서 법상 지급해야한다고 규정된 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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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점심식대 또는 저녁식대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하며,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을 포함하여 1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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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나 식사를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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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단지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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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는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별도의 석식 비용은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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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외에 식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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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식대의 지급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2.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식대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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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및 식사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 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식대 및 식사제공을 소속 직원에게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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