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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다슬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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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지원금 80% 지원 후?

사업주80% 근로자80% 지원 후 남은 보험료는

근로자가 다 납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 반 근로자 반 해서 납부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 중 20퍼센트를 부담하며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분 중 20퍼센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80% 근로자80% 지원 후 남은 보험료는

      근로자가 다 납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 반 근로자 반 해서 납부하는 건가요?

      반반 납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80%, 근로자 80%를 지원한다는 건 사업주 20%, 근로자 20%를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다 납부하라고 하면 사업주 100%, 근로자 60%를 지원하겠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8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동 계산기의 남은 보험료는 회사분 + 근로자분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은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80%를 지원하는 것이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80%를 제외한 20%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