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근무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ICT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노동형태의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간선택제근무, 내근과 외근의 복합근무 등의 새로운 노동형태들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보수체계의 세분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직장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근무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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