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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24

직장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근무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ICT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노동형태의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간선택제근무, 내근과 외근의 복합근무 등의 새로운 노동형태들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보수체계의 세분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직장 밖에서 진행되는 모든 근무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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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근기법 제58조).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워야 하므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해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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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단순히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다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면서도 전자적 방식 등을 사용하여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다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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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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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 등에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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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위해서는 노조가 있는사업장은 과반수가 있는 노동조합,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소정근로시간을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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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려면 근로의 장소가 사업장밖이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아래 예시)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i) 사업장밖 근로에 종사할 때 그 구성원 중에 근로시간의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ii) 휴대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를 하는 경우, (iii) 미리 사용자로부터 방문처와 돌아오는 시각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근무를 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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