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감봉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이번달 급여 감봉되시는분이 계신데

예를들어 기본급 100만원에 감봉액 5만원일경우

지급총액에 과세항목이 95만원이 되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기본급 95만원으로쓰고 계산식에 감봉액 5만원 이런식으로 쓰면될지, 아니면 기본급 100만원쓰고 기타수당에서 -5만원쓰고 코멘트로 감봉액이라고 써야할지

급여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처분 시 감봉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의 방식 모두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95만원으로쓰고 계산식에 감봉액 5만원 이런식으로 쓰면될지, 아니면 기본급 100만원쓰고 기타수당에서 -5만원쓰고 코멘트로 감봉액이라고 써야할지

      급여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은 근로계약서 대로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 수정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타수당은 지급을 전제로 하는 바, 감봉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자체는 그대로 두고 공제항목에 감봉액을 기재하는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삭감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기하기만 하면 되므로, 1/2번 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감봉으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별도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서 감봉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만 기재하시면 문제될 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