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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청자격이나 지원조건, 지급조건등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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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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