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는 상의 없이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부부간 관계가 틀어지면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경제개념이 없는 것은 결혼 전에도 알았지만 살아보니 같이 사는 배우자의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했어야 했고 그로 인해서 현재 가정파탄위기에 처해있는데,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당당합니다. 누가봐도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으로 입증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동의 없이 대출을 한 부분이나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이나 부채증명서가 있다면 유책사유로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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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상의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했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