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사형집행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사형집행을 한적이 없나요? 그리고 사형집행을 안하면 실제론 그냥 무기징역으로 옥살이를 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집행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법무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집행 이후에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형수는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처럼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997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마지작으로 사형집행을 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실시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사형제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형수의 경우는 무기수와는 달리 하루에 운동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방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교도소에 따라서는 다른 죄수들과 혼거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면 노역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