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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신축 전세는 다 등기가 안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축 전세를 보고 왔는데요.

사용승인일은 6월이고, 입주기간은 8월까지 였습니다.

방문하려면 키를 관리실에 받아서 봐야한대요.

그리고, 신축이라 다 등기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 일까요?


신축이든 구옥이든 자기꺼가 제대로 됐으면 등기되고 권리증 나오고 등기부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제대로 잔금이 치뤄지지 않아서 등기가 안된건 아닌가요?


그리고 융자 없다고 했는데

집값이 다른곳보다 저렴하게 나왔길래 돈이 급하신가봐 했더니, 중도금 대출받은거 이자 아까워서 빨리 상환하려고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쨋든 대출 있는거 아닌가요?


신축 집을 처음봐서 잘몰라서 일단 방문예약은 하고 왔는데 사기당하는 기분이 드네요.


이집은 전세 계약하면 위험한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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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0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의 경우 실제 사용승인이후부터 사용은 가능하지만, 등기부의 경우 신규생성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신축의 경우 경우에 따라 등기부가 생성되기 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대출이나, 잔금시에 모두 상환하는게 원칙이기에 등기부상 물권으로 등기되는 건 아니기에 주택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해도 괜찮은지인데 사실상 시세와 전세금 갭차이가 적당하다면 계약상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설명상 저자세하게 하지 않아 질문처럼 사기라고 느끼실수도 있지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일괄등기를 하기때문에 보통 입주시기가 끝나고 2~3개월뒤에 등기가 되는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은 집단 등기를 하기 때문에 입주하고 등기까지 길면 1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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