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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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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

만약 2차창작이 금지된 해외 장르의 2차창작금지 소식을 모르고 음란, 사기등 다른 범죄 목적없이 비영리 목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즐기는 상황극과 같이 단순 취미, 친목 목적으로 2차창작을 한경우에도 그 장르를 만든 기업이 그 2차창작한 사람을 고소한다면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비영리적 팬활동 형태의 2차창작이라도 원저작권자가 금지 정책을 명확히 두고 있는 경우 형사 고소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단순 취미 목적의 소규모 활동까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기업은 상업적 이용, 대규모 배포, 명예훼손적 표현 등 명확한 침해가 있을 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저작권법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복제·전송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침해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낮고 고의성이 약한 경우에는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금지 방침을 공지하였더라도 비영리 소규모 이용은 통상 민사적 경고 조치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제 고소가 접수되면 플랫폼 기록, 창작물 배포 범위, 목적, 수익 여부 등이 핵심입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즉시 삭제·중단 조치를 취하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도 수사기관에 적극적 진술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간 보류되거나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동일한 장르 활동을 지속하려면 해당 기업의 이용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업로드한 자료는 삭제하고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에서 즉각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신고 위험은 존재하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