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궁금합니다
제가 전주 일요일에 하루 4시간 일하고 다음주 수목금토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8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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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니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주휴일까지 재직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일 근무 후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일주일 간 일,수,목,금,토,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요일과 수~일요일의 알바가 각기 개별적인 근무이고 일요일 알바가 끝난 후 다시 채용되어 수요일부터 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