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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형사소송법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뉴스를 보다가 형사소송법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갑이 특정 범죄를 저질러 휴대폰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을 할 때 메신저까지 수색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2. 갑의 메신저를 압수수색할때 갑이 포함된 단체방이 있을 때, 갑 외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혐의점이 없으니 못하나요?
3. 만약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했는데 단체방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일 때 이미 방을 나간 사람의 신상정보를 참여자들에게 받아내 체포할 수 있나요?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아닌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