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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캥거루162
선한캥거루16223.04.27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입니다 ㅠ

2020년7월에 입사하였으면

2020~2021 년 11개

2022 15개

2023 15개

총 41개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알기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연차를 올해 4개 쓴거 빼곤 쓴적이 없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말할때 37개 남았으니 그에 해당한 금액을 달라고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때 3일정도 휴가를 주는데 이게 연차로 들어간다는 말은 없었는데 노동청에 민원접수시 회사측에서 3일휴가도 연차로 들어가니 연차에서 까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데 제가 연차를 사용할때 서류작성으로 한게 아니라 구두로만 사용한다고 하여 연차 사용시 증거랄께 따로 없는데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사용한 증거가 없을경우는 회사측 말에 귀기울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연차를 4개만 사용하였는데 회사측에선 모두다 사용하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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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41개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알기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연차를 올해 4개 쓴거 빼곤 쓴적이 없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말할때 37개 남았으니 그에 해당한 금액을 달라고하면 되는걸까요?

    > 퇴사 시점에 따라 잔여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때 3일정도 휴가를 주는데 이게 연차로 들어간다는 말은 없었는데 노동청에 민원접수시 회사측에서 3일휴가도 연차로 들어가니 연차에서 까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연차를 사용할때 서류작성으로 한게 아니라 구두로만 사용한다고 하여 연차 사용시 증거랄께 따로 없는데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사용한 증거가 없을경우는 회사측 말에 귀기울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연차를 4개만 사용하였는데 회사측에선 모두다 사용하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 경우엔 회사도 질문자 분이 모두 사용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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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휴가규정 없다면 여름휴가는 연차사용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부분 만큼 연차수당 산정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에 대한 증명이 없을지 몰라도 근무기록 등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연차미사용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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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7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연차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 4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37개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휴가와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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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41개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알기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연차를 올해 4개 쓴거 빼곤 쓴적이 없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말할때 37개 남았으니 그에 해당한 금액을 달라고하면 되는걸까요?

    >>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때 3일정도 휴가를 주는데 이게 연차로 들어간다는 말은 없었는데 노동청에 민원접수시 회사측에서 3일휴가도 연차로 들어가니 연차에서 까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연차를 사용할때 서류작성으로 한게 아니라 구두로만 사용한다고 하여 연차 사용시 증거랄께 따로 없는데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사용한 증거가 없을경우는 회사측 말에 귀기울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연차를 4개만 사용하였는데 회사측에선 모두다 사용하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주장한 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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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가 발생한 때부터 1년이 지난 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않았는 바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에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연차사용을 했다는 것도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연차휴가를 기록관리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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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총 37개 남은 것이니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볼 것인지는 신청에 관한 증빙이 없을 경우 연차사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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