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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캥거루162
선한캥거루162
23.04.27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입니다 ㅠ

2020년7월에 입사하였으면

2020~2021 년 11개

2022 15개

2023 15개

총 41개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알기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연차를 올해 4개 쓴거 빼곤 쓴적이 없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말할때 37개 남았으니 그에 해당한 금액을 달라고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때 3일정도 휴가를 주는데 이게 연차로 들어간다는 말은 없었는데 노동청에 민원접수시 회사측에서 3일휴가도 연차로 들어가니 연차에서 까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데 제가 연차를 사용할때 서류작성으로 한게 아니라 구두로만 사용한다고 하여 연차 사용시 증거랄께 따로 없는데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사용한 증거가 없을경우는 회사측 말에 귀기울인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연차를 4개만 사용하였는데 회사측에선 모두다 사용하였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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