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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주휴수당, 추가근무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학원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4개월 계약이고, 일주일에 세번 5시간을 일합니다. 월말마다 오프라인 상담이 생기면 15시간이 넘기도 하고, 휴일이 없는 주를 제외하고는 딱 15시간 근무입니다. 평소 출근은 월수금이고, 상담이 목요일에 잡히기도 합니다. 계약서에는 시급 관련된 사항에 주휴수당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휴일관련내용은

매주 일요일(주휴일), 기타휴일은 노동법에 따름, 단 주휴일 한주간 만근시 유급으로 부여하며, 학원특성상 휴일근무 할 수 있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이야기 해보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해서 측정된 거라고 이야기 하시네요.. 그치만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것은 없어서 '한주간 만근시 유급으로 부여하며' 이 부분으로 주휴수당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정된 요일 이외 근무시 추가수당 요구가 가능할까요?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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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학원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뺀 순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는 발생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는 말이 없다면, 주휴는 따로 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외 출근하여 추가 근무할 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일 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됩니다)'하였다면 발생되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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