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특약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보금자리론 계획중인데 특약에 대출진행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싶으나 부동산에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고견을 묻고싶습니다.
2. 매매 계약서 특약에 빠짐없이 꼭 넣어야 하는 조항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일방에 의한 요구사항이라기 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된 사항을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적고 싶어도 매도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매매계약 케이스마다 서로간에 합의를 해서 넣을지 뺄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부담을 느낀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부적격으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 등으로 범위를 좁혀 협상해보세요
또한, 사전 대출 상담 결과 확인서 등을 미리 확보해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면 매도인 신뢰도 상승)
1.잔금 전까지 집 상태 유지 잔금일까지 대상 부동산의 상태가 계약일과 현저히 달라지지 않아야 하며,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 또는 비용 부담한다
2.중도·잔금일 명확화 잔금일은 ○○월 ○○일로 하며, 상호 협의 없이 임의 연기 불가. 잔금일 연기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 해당 부동산의 중도금 대출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일 이전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4.기존 임차인, 점유자 관련 본 계약은 실입주 조건으로 하며, 잔금일 이전까지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퇴거 완료되어야 함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5.관리비, 체납, 하자 잔금일 기준 관리비, 세금, 공과금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 후 확인 시 매도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런 특약들을 넣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진행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이렇게 대처하세요!
보금자리론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은 매수 인에게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중 개 사가 반대하더라도 매수 인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명확하게 요구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필요성 설명 :
매수 인의 과실 없이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을 잃는 것은 부당하며 합리적인 요구임을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특약 문구 요청 :
아래와 같은 문구를 제시하여 계약서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적극적인 협의 :
이 특약이 없으면 계약을 망설일 수 있음을 어필하여 중 개 사를 통해 매도 인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주요 특약 조항들
잔금 시 현재 상태 유지 및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계약임을 확인하고, 잔금 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잔금일 전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매도 인이 책임지고 원 상 복구하거나 손해 배상한다.
각종 붙박이 가전(에어컨, 인덕 션 등)및 가구, 기타 시설물(도어록, 조명 등)의 목록을 정확히 기재하고 잔금 시까지 이상 없이 작동함을 확인한다. 만약 고장 시 매도 인이 책임지고 수리하거나 배상한다.
매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 된 근저당 권, 가압류, 가처분 등 모든 권리 제한 등기는 잔금 지금과 동시에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본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관 례에 따른다.
계약일 이후 중대한 하자 발견 시 6개월 까지 관련 법규에 따라 매도 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결론적으로, 앞파트 매매는 큰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보금자리론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항과 같은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공인중개사나 매도 인이 난색을 표할 수 있지만, 매수 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혹시 모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과 함께 적극적인 협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대출 불가 사유, 책이 주체, 반한 기한 등을 명시하여 쌍방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특약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보금자리론 계획중인데 특약에 대출진행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싶으나 부동산에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고견을 묻고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반드시 반영시켜야 합니다.
2. 매매 계약서 특약에 빠짐없이 꼭 넣어야 하는 조항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하자발생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또는 대출 진행 불가 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특약을 넣고 싶지만 부동산에서 불가하다고 할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간접적 특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계약일 이후 대출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이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으로는 물건 현 상태 및 하자 책임, 권리 변동 및 명도 조건, 계약금 위약금 및 해제 규정,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대금 지급 일정 및 지연 시 조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