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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고슴도치141
노련한고슴도치14122.11.30

증여(수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23년도에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부부 5:5 공동명의예정)

부족 자금 3천만원 정도를 부모님께 증여 받을 예정인데요,

제가 부모님께 2012년~2022년까지 증여 받은 금액을 대략 확인해보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사회 초년생 일 때 이사 비용과 결혼 전 혼수와 전세 자금 등을 지원 받은 부분이고 당시 증여세와 관련한 개념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23년도에 증여 받을 예정인 3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할 경우 과거 이력(최근 10년)까지 소급되어 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출 받는 것으로 진행할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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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증여를 받는 경우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공제 5천을 적용후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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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근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혼수품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개업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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