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최근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된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결혼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혼수품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개업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