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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고슴도치141
노련한고슴도치141
22.11.30

증여(수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23년도에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부부 5:5 공동명의예정)

부족 자금 3천만원 정도를 부모님께 증여 받을 예정인데요,

제가 부모님께 2012년~2022년까지 증여 받은 금액을 대략 확인해보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사회 초년생 일 때 이사 비용과 결혼 전 혼수와 전세 자금 등을 지원 받은 부분이고 당시 증여세와 관련한 개념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23년도에 증여 받을 예정인 3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할 경우 과거 이력(최근 10년)까지 소급되어 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출 받는 것으로 진행할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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