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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한풍금조245
귀한풍금조245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1. 1가구 1주택자 이었는데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개발 추진중인

소형아파트를 상속 받아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자 노력 중이나 현재까지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기존 주택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63 에코메트로7단지 아파트이며 분양받아 2010년12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주택 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7천 정도 이며 현 시세는 5억

5천 정도 됩니다

4. 상속받은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4번지 삼부아파트

24평(송림1.2구역 재개발 지역)이며 감정가액은 9800만원,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5. 상속받은 날짜는 2022년3월14일 이며, 2022년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현재 조합원 이주중이며 입주시까지는 사업이 지연되어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7. 첫 번째는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양도속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8, 두 번째는 상속받은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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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도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인 경우에 자녀가 본인 1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기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주택은 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존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x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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