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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벌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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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기업이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 고용주가 회사 다닐 때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10인 이하 스타트업이라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된다.

2. 10인 이하 스타트업이라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

이 말이 맞다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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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 모든 직종의 사업장이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스타트업은 치외법권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 고용주가 회사 다닐 때부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10인 이하 스타트업이라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된다.

      2. 10인 이하 스타트업이라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

      이 말이 맞다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건가요?

      ->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문의 내용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5인 이상 1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대표적인 적용제외 조항입니다.

      다만, 10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되는것이므로, 10인 이하는 제외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