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파라오
파라오23.03.18

질문 민사소송 승소 후 횡령배임 형사고소

민사소송 승소 후 판결문에 따라 금액 상환을 마쳤습니다
물론 원고 3인 중 2인에 대해서 상환해야한다는 판결문이었기에 2명에 대해서 상환을 했는데
원고 3명이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 한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 관련 합의를 또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배임으로 형사고소가 될 사안이 있다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이 다 된 상황이라면 피해회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형사합의는 별개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형사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형사합의를 별개로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