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판결문에 따라 금액 상환을 마쳤습니다물론 원고 3인 중 2인에 대해서 상환해야한다는 판결문이었기에 2명에 대해서 상환을 했는데원고 3명이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 한다고하는데이게 가능한가요?형사고소 관련 합의를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배임으로 형사고소가 될 사안이 있다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이 다 된 상황이라면 피해회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형사합의는 별개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민사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형사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형사합의를 별개로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