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구두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이유고지안함)
오늘 구두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과장이 저만 따로 불러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이내에 갑과을 모두 본인의사에 따라 퇴사강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고사유는 잘모르겠는데 이 회사랑 저랑 안맞는것 같다고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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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성이 필요한데,
정당성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비위행위와 양형의 정당성/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귀하를 해고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기에
귀하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정당성이 없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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