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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반딧불190
경건한반딧불19021.06.23

지전거 절도죄 처벌가능한가요?

자전거 도둑맞아서 경찰에 신고접수 후 범인은 잡혔다고합니다. 어르신이라는 얘기만들었고

버려진 자전거인줄 알고 가져가셨다더군요..

항상 출근시 자전거 타고 역까지 가기때문에 자물쇠도 채워두고 세워두는 자리가 있습니다..

경찰측에선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라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화가나네요 통근시간이 길어서 자전거가 진짜 중요한 저에게 ㅠㅠ.. 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합의안되도 벌금형이고 벌금은 크게 나오지도않는다고하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리도 될 수 있다고하는데 그정도면 너무 가벼운거 아닌가요 근 일주일동안 출퇴근때 스트레스 엄청받았는데 ..

이런적이 처음이라 처리방향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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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능하시면 합의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원만히 해결이 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국가에서 내리는 형벌이고, 위 의견과 같이 대개의 경우 절도에 대해서 초범에 대하여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손해 배상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은 가능하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여부부터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후자로 보여, 후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은 버리는 자전거인줄 알았다며 고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버리는 자전거로 보이는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도죄가 초범인 경우에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가해자가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의 여지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