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인지 궁금합니다.
23년5월16에 입주했고 25년 3월20일에 계약서 작성없이 전화 통화로 연장 한다고 말하고 살고있는데 이런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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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2025. 3. 16.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 갱신이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조건에 대해서 전혀 변동된 바가 없고 통화로만 위와 같이 서로 연장을 확인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임대인이 합의 갱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은 정도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