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집에 세대주로 거주시 청약 1순위 자격?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들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해외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세대주로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62 넘었고 무주택 입니다.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경기도 입니다. 이럴 때 저는 무주택 세대주인데 아들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1순위 자격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헷갈립니다 반대의 경우는 확실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 분양과 공 공 분양이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이 2가지 자격을 구분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드님 소유의 집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한 주민등록표상 아드님과 세대를 같이 하게 될 경우 어머님도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무주택조건은 똑같고 만일에 아드님의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세대분리를 해서 단독 세대주일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집에 부모가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가 분리된 상태이고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청약 공고문을 잘 확인해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1순위 요건
무주택세대주 본인이 세대주이고,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 횟수 기준도 충족)
거주요건 해당 지역(예: 경기도) 거주 기간 충족 필요 (보통 1년 이상)
아드님의 집에 거주 중이지만 본인이 세대주이고,아드님이 해외 거주로 실거주자가 아니며,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질문자님은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아들)이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게 되어 1순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간 분양 1순위조건
무주택세대주 동일하게 필요함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 지역별 예치금 충족
세대 기준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 확인
민간분양에서도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비슷하게 적용되므로,아드님이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순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전 반드시 등본과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본인 세대정보를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과 자녀가 같은 세대가 아니고 자녀는 해외 거주 중이며 질문자님이 단독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녀는 세대 구성원이 아니므로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 상 무주택 세대로 인정됩니다.
즉 공공 분양에서도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