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등) - 필요경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필요경비(수입금액 × 국세청 경비율) <=추계신고라 합니다.
(2) 기장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필요경비(인건비, 매입비용, 각종비용등)<=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라 합니다.
기장방식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실제 비용인 재산세, 환경유발부담금, 대출이자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귀하께서 추계소득금액보다 기장소득금액(실제 비용인 재산세, 환경유발부담금, 대출이자 등을 반영한 방법)이 더 적게 산출된다면 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재산세, 대출이자 외에도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면 항목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소득금액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5년치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