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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곰31
깨끗한불곰3121.06.03

부가세/종소세 대출이자 비용처리 및 감세 항목은?

상가보유자로 코로나 시국 불경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만 상가공실로 인해 임대수익은 1년 넘게 없고,

보유세(재산세) 환경유발분담금과 같은 세금은 지속납부

중으로 상가대출 이자도 비용처리로 세제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소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대출이자외 세제 감면을 받을수 있는 비용처리 항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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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간 종소세 무신고 하셨다면 지출한 경비를 토대로 장부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15년간 이월공제가능하며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임대사업 관련 대출이자비용, 복비, 재산세, 종부세 등 공과금, 수선비 등 필요경비 산입 가능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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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및 환경유발분담금은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상가대출이자비용도 이자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해당연도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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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수익은 발생치 않으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별히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업의 결손금이 발생한 상태 그대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결손금들이 쌓이고 이월되어 이후 과세연도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비용들은 모두 비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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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부동산임대관련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부상에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같이 계상

    하면 되며, 이자비용이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에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기도 합니다.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비용만 인정되며, 임대관련한 비용에는 재산세, 건물수선비, 건축물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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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등) - 필요경비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추정필요경비(수입금액 × 국세청 경비율) <=추계신고라 합니다.

    (2) 기장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필요경비(인건비, 매입비용, 각종비용등)<=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라 합니다.

    기장방식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실제 비용인 재산세, 환경유발부담금, 대출이자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귀하께서 추계소득금액보다 기장소득금액(실제 비용인 재산세, 환경유발부담금, 대출이자 등을 반영한 방법)이 더 적게 산출된다면 기장방식에 의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재산세, 대출이자 외에도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면 항목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소득금액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5년치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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