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성인인데 검사가 사건 송치 결과를 제 허락도 없이 부모님께 전화로 전했습니다
제가 05년생이고 생일도 지났는데 제 동의 없이 검사가 부모님께 사건 송치 결과를 전화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저에게 온 전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제 허락 없이 사건 송치 결과를 전화로 전하는 게 맞나요? 죄명은 야간무단침입이고 범죄를 저지른 날짜도 제 생일이 훨씬 지나고 나서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검사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면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수사관이 전화를 할 경우는 있으나 검사가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재중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린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