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 노조에서 파업한다고 하는데 파업 절차가 어찌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허가 받고 하는데 시간도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노조법 제41조), 조정전치주의(노조법 제45조 제2항 본문)를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는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을 하려면 우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기간이 지나면 파업이 가능하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거친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이상이 찬성한다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쟁의발생 신고 등을 노동청에 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쟁의행위의 발생, 2)노동위원회 조정절차, 3)파업찬반 투표, 4)쟁의행위 신고 절차의 순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