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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23.09.04

파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이번에 회사 노조에서 파업한다고 하는데 파업 절차가 어찌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허가 받고 하는데 시간도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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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노조법 제41조), 조정전치주의(노조법 제45조 제2항 본문)를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는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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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을 하려면 우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기간이 지나면 파업이 가능하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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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업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거친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과반이상이 찬성한다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쟁의발생 신고 등을 노동청에 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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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려면 노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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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쟁의행위의 발생, 2)노동위원회 조정절차, 3)파업찬반 투표, 4)쟁의행위 신고 절차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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