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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박쥐186
심각한박쥐18624.03.10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4달전부터 알게된 바 직원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연락도 간간히 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술도먹고 밥도 사주고 동생누나 처럼 지냈는데 최근에 같이 술을먹고 취해서 그 누나에게 면전에 대고 욕을하고 카톡으로 ㅆㅂㄹㅇ, 걸레 아닌척 하지마 를 보냈습니다 면전에 대고 욕을 한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카톡은 다른 사람에게 욱해서 보낼려고 하다가 카카오톡 이름이 이모티콘으로 저장되었던 그 바 누나에게 잘못보낸걸 다음날 아침에 알게되었습니다 실수든 뭐든 제가 잘못한것을 인지하여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 두단어가 통매음으로 성립될까요?한순간에 실수로 너무 불안하고 잠도 안오고..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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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걸레 아닌척 하지마"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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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에게 욱하여 잘못 보낸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에게 성적 비하의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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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욕설을 하고, 적시한 카톡

    메세지를 보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걸레'라는 단어만으로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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