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해서 카드사용내역이나 보험이력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사학연금 수령받고 계셔서 부양가족을 등록 못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주부로 생활하시는데 혹시 어머니는 제 밑으로 부양가족을 넣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안되므로 다른 가족들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는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시면 어머니 간소화 자료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