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 신고 할수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처음은...아무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패드립을 하두날려서 제가 화가나서 폰번호알려준 뒤 제 카톡 이런거 찾아서 제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모든사람들이 보는글에 저런식(사진)으로 도배를 자주하는데 신고 가능한지요?(가능 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 또..발신자 제한으로 전화걸어와서 무시하고 넘겼는데 이것 또한 서 아니면 통신사에 지금 스샷 들고가면 연락쳐를 알아낼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신사에서는 범죄수사 목적이 아닌한 일반인에게 발신자제한정보를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채팅방에서 질문자님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찰서나 통신사를 가더라도 상대 연락처를 바로 알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