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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들소209
럭셔리한들소20922.07.13

게임상 신고 할수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처음은...아무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패드립을 하두날려서 제가 화가나서 폰번호알려준 뒤 제 카톡 이런거 찾아서 제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모든사람들이 보는글에 저런식(사진)으로 도배를 자주하는데 신고 가능한지요?(가능 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 또..발신자 제한으로 전화걸어와서 무시하고 넘겼는데 이것 또한 서 아니면 통신사에 지금 스샷 들고가면 연락쳐를 알아낼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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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범죄수사 목적이 아닌한 일반인에게 발신자제한정보를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질문자님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나 통신사를 가더라도 상대 연락처를 바로 알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