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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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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메시지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