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여 학교 휴학하고 근무를 했고 이번학기에 복학한다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1년이상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더라도 아래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는지?
1년 이상 근로를 했는지?
입니다.
둘 중 한가지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