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입주했으나 2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제가 사용하기 전의 미납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부동산에 매달 전화드려셔 처리요청했으나, 처리가 안되었고
설 연휴 전에 집주인께 전화드려서 처리요청 드렸으나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해당건으로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해두었고
확인해보겠다, 처리해주겠다 녹음파일 남아있는데
다음달까지 처리가 안되면
제가 내는 월세에서 미납금을 내겠다고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월세에서 미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공제하여 지급하면 공제된 금액만큼 차임이 연체된 것이 됩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미납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청구소송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대납후 구상권청구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미납금을 월세에서 공제해 지급하겠다고 하시고 다음 월세에서 그리 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명확히 통지 후 기한 내 이행을 요구하고 위와 같이 공제하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납금은 집주인이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납부하실 의무는 없으며,
집주인의 동의없이 미납부분을 납부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납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집주인이 해결할 부분이므로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청하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