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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34
강한매23423.08.17

민사재판 돈을 여러번 보냈을 떄 소멸시효 인정 여부

민사 소액재판으로

2020년 1월에 피고한테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그리고 2021년,2022년에도 입금했습니다

그면 사건의 시작일이 지금 기준으로 3년을 넘었으니까 소멸시효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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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바, 채무를 지속하여 일부변제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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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면 일반 민사소멸시효로 10년이 기산 됩니다. 불법행위라면 해당 불법행위 각 채권별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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