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재판으로
2020년 1월에 피고한테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그리고 2021년,2022년에도 입금했습니다
그면 사건의 시작일이 지금 기준으로 3년을 넘었으니까 소멸시효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바, 채무를 지속하여 일부변제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면 일반 민사소멸시효로 10년이 기산 됩니다. 불법행위라면 해당 불법행위 각 채권별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