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강한매234
강한매23423.08.21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질문합니다

피고한테 협박당해서 2019년 1월에 돈을 입금했고 2019년 4,5,6월 그리고 2019년 9월 에도 입금했습니다

다음년인 2020년 또 2021년에도 보냈습니다

민사 소액재판으로 할건데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피고한테 협박을 당한 시기가 2019년 1월경이라면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그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 8.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지급하신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9년도에 지급하신 부분도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시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