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그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 8.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지급하신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9년도에 지급하신 부분도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시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