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질문합니다
피고한테 협박당해서 2019년 1월에 돈을 입금했고 2019년 4,5,6월 그리고 2019년 9월 에도 입금했습니다
다음년인 2020년 또 2021년에도 보냈습니다
민사 소액재판으로 할건데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피고한테 협박을 당한 시기가 2019년 1월경이라면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그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 8.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지급하신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19년도에 지급하신 부분도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시면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