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폭행 가해자가 약식명령을 받아서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해자의 이름만 알고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전혀 모르거든요.
발부받은 약식명령서를 첨부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피고의 신상을 알 수 있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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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법원 또는 검찰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피해자로서 법원에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인적사항에 대한 회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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