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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람쥐66
새까만다람쥐66
22.11.01

확정 판결문을 근거로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폭행 가해자가 약식명령을 받아서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해자의 이름만 알고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전혀 모르거든요.


발부받은 약식명령서를 첨부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피고의 신상을 알 수 있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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