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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침팬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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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으로 2일 전 담당부서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후임자가 들어올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닐 자신이 없어 금일 출근하여 당일 퇴사를 말했습니다. 팀장은 정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남은 팀원들에게는 인력이 부족하니 미안한 마음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팀장이 전화와서는 원장님이 많이 화가 났다 노무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 한 달만 나와서 추가 인력이 구해질때까지 일할 생각은 없냐 했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일할 마음은 더 없어졌습니다. 수습기간중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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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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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이 될 것인지 인데,

    통상적으로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1인이 퇴사하였다고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 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 대체근로가 불가능하였고 그로 인해 병원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그 즉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퇴사의 통보 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손해를 고의로 유발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없이 당일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퇴직 통고 후 30일 전 예고’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고 근로자에게 강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통상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을 해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원인과 손해액을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