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중으로 2일 전 담당부서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후임자가 들어올 때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닐 자신이 없어 금일 출근하여 당일 퇴사를 말했습니다. 팀장은 정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남은 팀원들에게는 인력이 부족하니 미안한 마음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팀장이 전화와서는 원장님이 많이 화가 났다 노무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까지 생각하고 있다 한 달만 나와서 추가 인력이 구해질때까지 일할 생각은 없냐 했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일할 마음은 더 없어졌습니다. 수습기간중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용이 될 것인지 인데,
통상적으로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1인이 퇴사하였다고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 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 대체근로가 불가능하였고 그로 인해 병원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그 즉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퇴사의 통보 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손해를 고의로 유발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없이 당일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퇴직 통고 후 30일 전 예고’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고 근로자에게 강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통상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을 해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원인과 손해액을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