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관이송 후 다시 타관이송 이유는 뭘까요?
성매매알선위반(성매매광고)로 수원 경찰 조사 후 성남지청으로 송치가 되었었는데 두달 정도 흐른뒤 제 주소지인 인천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타관이송 되었다가 이주정도 흐른 뒤 다시 성남지청으로 타관이송 되었는데 인천으로 타관이송 되었을 때 알아보니 제 주소지로 이송된 후 주소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처벌 받는다고 알고있었는데 성남지청으로 다시 타관이송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단건이 아니고 여러 다른 사건들이 있는 경우에 성남지청에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성남지청으로 다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경찰 내부의 수사업무 분배과정에서 성남지청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관이송 후 다시 원래 이송한 곳으로 이송하는 건 드문 경우입니다.
추가적인 혐의 조사나 공범의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하여 합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