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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붕이
투붕이22.08.25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 8시간 5일 근무(9시-6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장근로를 하게될 때 30분 휴게시간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야근비(시급 1.5배)로 측정해서 주더라구요. 10시부터는(시급 2배)

여기까지는 궁금한점이 없는데, 이렇게 주 5일 근무를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도 추가로 근무를 하게될 때 시급이 궁금합니다.

누구는 토요일 일요일 그냥 시급 1.5배로 측정된다고 하고, 일요일 같이 공휴일은 2배라는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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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약정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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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렇게 주 5일 근무를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도 추가로 근무를 하게될 때 시급이 궁금합니다.

    누구는 토요일 일요일 그냥 시급 1.5배로 측정된다고 하고, 일요일 같이 공휴일은 2배라는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실제근로에 해당하는 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5배처리

    반면 일요일은 주휴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한 시간은 2배입니다.

    야간근로(22:00~06:00)근로분은 각각 중복가산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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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 경우, 월~토요일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한 것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일 및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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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그런데, 만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까지는 동일하게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만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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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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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무급휴일 가정) 연장 근무 시 1.5배(야간 시간은 2배)의 수당을, 일요일(유급휴일 가정)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야간은 2배)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야간은 2.5배)의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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