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나가실려면,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반드시 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계약 만료일에 제때 이사를 나가실 수가 없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 전세만료 2개월 전부터는 전세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내년 4월이면 봄철 이사철이기도 합니다.
좋은 집을 구할려면 미리미리 발품을 파셔야 좋은 집을 구하는데 유리합니다.
월세 보다는 전세집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