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청구 소송 중에 피고가 입금했습니다
몇달째 연락이 안됐는데 오늘 갑자기 돈을 전액 입금해왔습니다.
소송은 주소 보정을 완료해서 피고 주소로 소장 발송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땐 소송비용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변제를 지연한 까닭에 소를 제기하신 상황이기에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모두 이행했기에 송달 후 소는 취하하시고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대로 소를 유지하여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해달라고 주장하시거나 소취하를 하여 소송비용을 일부 환급받는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금 내역을 토대로 취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취하한 점을 고려해서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