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중순 쯤에 크게 다치셔가지고 보험을 확인하던 중에 올해 11월 말까지 단체상해보험이 해지가 안되고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퇴직 이후 시점에 발생한 일이라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