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궁금해요 선산팔아서 집안에서 돈을 6천만원 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나요? 세금은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선산팔은돈 6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내야 되나요? 얼마부터 증여세 내야 되나요? 내게되면 10%만 내면 되나요?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자 기준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이라면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기타친족이라면 천만원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만이 과세표준이 되고, 10%의 세율구간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세 부담만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간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 10%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구로부터 증여받은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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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서 증여를 직접 받으신 건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아래에 증여세율 표를 올려드릴 테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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