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은 올해 8월까지로 되어있는 상태구요.
법무법인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법정관리절차를 임대인에게 위임받았다고 임차인에게 브리핑 하기위한 미팅일정을 잡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할것 같다고 최대한 변제해주기 위해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거라는데요...
제가 선순위를 받아본건 아닌데 전체 13세대중 그 부동산에서 계약한 세대가 8세대인데 그중에 제가 3번째로 계약을 했어요.
당연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 당일 바로 했구요.
반전세인데 보증금이 2억에, 중기청대출 1억, 제 돈 1억입니다.
이런 경우는 온전히 2억 못받을 확률이 큰가요? ㅠ
은행돈 1억 만큼이라도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