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에 부모님과 일하며 받은 급여도 증여인가요?
이번에 결혼및출산으로 부모님께 감사히 1.5억 지원받기로 하여 시기를 정하던 중 문제가 생겨서요
제가 11~18년도 중순까지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며 따로 소득신고없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내인 15년 이후 급여들이 증여로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그 이전 급여들은 문제가 안되는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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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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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과거 금액들을 소비에 썼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주택취득 등 부동산 취득자금에 쓰지 않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받으신 것이라면 소득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가게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특별히 증여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게 아니라 근로관계였지만 위와 같이 별도의 세금 신고 , 소득세 신고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